사기회생죄와 처벌 조건

■ 사기회생 ① 채무자회생법 제 643조에 따라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,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1.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2.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…

파산절차의 종료 내지 폐지 : 주요 사항 정리

■ 파산절차의 종료 환가, 배당이 끝나고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계산보고집회를 개최하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관재업무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를 받습니다. 채권자 승인이 있은 후 법원은 종결결정을 합니다. ■ 파산 폐지 법원은 아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1. 채무자가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2. 채무자가…


내 블로그 팔로우

새로운 콘텐츠를 받은 편지함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.